[우먼컨슈머 생활법률]

문] 저는 식당을 운영할 곳을 찾던 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임차하려고 하던 중 임차인이 권리금 1억원을 요구하여 망설이고 있습니다. 제가 권리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저는 권리금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박영태 변호사
박영태 변호사

답]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를 말합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기존에는 권리금이 존재하였음에도 법적인 명문규정이 없어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던 중 2015. 5. 1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문화 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된 점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법제10조의 4)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법 제10조)가 존재할 경우에는 권리금회수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법제10조의  4).

결론적으로 문의자는 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거나 목적건물을 철거하거나 재개발하지 아니하는 한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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