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2010. 10. 1. 지인의 소개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10,000,000원을 월4부로 빌리면서 선이자로 3달분의 이자 1,200,000원을 공제받은 8,8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마련될 것 같은 돈이 마련되지 못하여 매월 이자만 400,000원씩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2개월간 이자로 납부한 금액이 20,800,000원인데 원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가 어려워 이자도 내지 못할 상황에서 원금반환독촉에 시달리고 있는데 천만원을 모두 변제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사항

IMF이후 1998. 1. 13.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다가 2007. 3. 29.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자제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 제정된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대통령령은 최고이율을 연30%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의하신 분은 8,800,000원을 차용한 원금으로 계산하여 최고이율인 연30%에 따라 월이자는 220,000(=8,800,000×30%×1/12)이 됩니다.

그런데 선이자 120만원을 지급하여 660,000원을 초과하는 540,000(=1,200,000-660,000)은 원본에 충당이 되어 실제차용원금은 8,260,000원이 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월이자는 206,500(=8,800,000×30%×1/12)인데 2011. 2월에 400,000원을 이자로 납부하였으므로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193,500원 원본에 충당되어 2011. 2.에 차용원금은 8,066,500원이 됩니다.

정확히 산정하여야 하겠지만, 20만원 상당이 원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이고(점차로 원금충당액은 증가하게 됨), 이와 같이 순차로 초과이자를 원금에 충당하면 대략 40개월이 경과하기전에 원금은 이자로 모두 충당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문의하신 분은 원금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이 있고, 이자제한법은 초과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자제한법 제8)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4. 1. 14. 법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의 법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은 최고이율을 25%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은 100분의 34.9 이자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대법원은 대여일부터 변제기까지 연150%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높은 이율에 따른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만, 이자 약정 중 연 30%를 초과해 수수하기로 한 부분 전체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시 시행되던 대부업법이 허용하던 66%를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고(201363721 판결)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차용당시 허용되는 최고이율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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