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동창생과의 식사자리에서 같이 동행한 사람 X를 소개받고 1년여간 자주 어울려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게 되다 보니 친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X는 저에게 이번에 사업을 새로이 시작하는데, 수익성도 좋고 전망이 너무 좋아 너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1억원을 빌려주면 1년뒤에 1억 5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솔깃하여 저는 X에게 보관하고 있던 임차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교부하고 X로부터 차용증 대신 투자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X는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서 1년이 지났는데도 원금의 반환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조차 알려 주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사항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따른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증명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그리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의하신 분의 경우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한데, 투자증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투자금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으로 인정된다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환받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의하신 분은 다른 입증자료를 통하여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반환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론으로 법률상담을 받거나 소송을 진행하면서 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여 소송에서 진실에 반하게 패소하고, 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협의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형식적인 내용만 기재하여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상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면 크나큰 신뢰관계를 저버리는 사람으로 인정되거나,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 열위적인 관계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현실인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관계가 이루어질 경우 후일에 대비하여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는 서식에 관계없이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여야 후일의 분쟁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X에게 대여한 사실 및 용도를 기망한 사실을 입증하든지, 또는 투자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투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입증하여 차용금 사기 내지는 투자금사기로 고소할 여지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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