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가족과 같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이 정갈하지 못하고 직원이 불친절하여 주인에게 항의를 한 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집에 온 일이 있었습니다. 모처럼의 외식을 하려다가 식사비만 지급한 것에 화가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요.

답변사항
인터넷, 문자메시지, 카카오스리, 페이스북, 밴드를 통하여 다수의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게시한 글이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점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지 및 정보보호에 관한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률 제7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은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의하신 분이 게시한 글을 통하여 일반인이 그 식당을 특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본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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