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전세로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절약하여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경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소유자가 3년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저에게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제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답변사항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전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3598,3604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일반관리비는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소장 이하 관리직원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외에 사무용품비,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통신비, 기타 간접관리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봄이 상당하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 의한 세대별 난방비는 난방비가 개별 세대의 사용 여부나 사용량을 불문하고 평형별로 동일 금액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난방은 궁극적으로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므로 전용부분 관리비라 봄이 상당하고, 소독비는 집합건물의 특성상 일시에 건물 전체를 빠짐없이 소독하여야 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어느 특정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봄이 상당하고, 유선방송료는 아파트 단지의 선로구조상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유선방송업체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곤란하여 아파트단지 전체와 특정 유선방송업체가 일괄적으로 종합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는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일 뿐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와는 무관하므로 전용부분 관리비라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의하신 분은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명백하게 인정되는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게 되고, 나아가 문제의 여지가 있는 것 중 일반관리비와 소독비도 승계하기에 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하지만, 유선방송료, 세대별 난방비는 전용부분관리비이기에 승계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부담할 여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이를 부담한 경우 소유자는 전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별론으로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단전․단수에 관한 적법하고 유효한 관리규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관리자는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대구지방법원 2012카합186 판결), 적법하고 유효한 관리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단전․단수를 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정45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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