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평소에 영업관련하여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인데, 술을 마시는 것을 이해못하는 처의 항의로 부부싸움을 종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한 부부싸움이 있은 후 처가 저를 정신병이 있다고 신고하고 입원동의서를 교부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 후 집에 보관중이던 제 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정신병원에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있는 방법과 아파트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답변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제24조 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입원동의서를 통하여 정신질환과 무관함에도 정신병원에 감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고, 그에 대하여 피수용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한 영구히 정신병원에 감금되는 결과가 초래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신보호법은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제3조)”고 규정하여 피수용자 본인 및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를 관할하는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하며, 법원은 최초 수용이 적법한지, 계속 수용이 적법한지, 향후 수용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수용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분의 경우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통하여 수용해제를 받으실 필요가 있고, 그 후 배우자의 재산처분행위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무권대리에 기한 매매로서 무효를 주장하는 소의 제기를 통하여 재산의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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