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혼자서 자(子)를 양육하던 중 자(子)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20여년을 한번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양육비 한번 준 적이 없는 이혼한 배우자가 자(子)에 대하여 상속권이 있다고 하면서 운전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변
크고 작은 사고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과정에서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슬픔에 잠긴 유족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친권과 관련하여서는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고,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합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당연히 생존하는 부 또는 모에게 친권이 부활되었으나, 법의 개정으로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친권자 지정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이혼 후 모를 친권자로 지정한 후 자녀들을 모(母)와 외조부 집에서 양육하던 중 모가 사망하더라도 부에게 당연히 친권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친권자 또는 미성년자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나아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리하여 자(子)가 사망한 경우 자가 혼인하여 자녀가 있다면 자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혼인을 하였지만 자녀가 없는데 직계존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없다면 배우자의 단독상속이 되고, 자가 미성년자로서 혼인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문의하신 분의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자가 미성년으로서 혼인없이 사망한 경우에 부모의 이혼여부와 관계없이 자에 대하여는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이혼한 배우자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분의 청구는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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