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태 변호사

 

문의사항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층에 거주하는 자가 자녀 및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아이들이 뛰어 다니며 쿵쾅거리는 소리, 의자를 끄는 소리, 아령을 굴리는 소리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위층 거주자에게 수차례 항의를 해 보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곳에 살면서 생활소음정도는 수인하여야 하지 않느냐고 도리어 화를 내고 개선의 여지는 없는 상황인데, 법적인 대응방안은 없는지요.

답변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이웃끼리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간에 배려하고 생활을 공유하는 관계임에도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서로 다투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나아가 불상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는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3.5.6.], [시행일 : 2014.5.7]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아파트 시공사가 층간소음과 관련된 기준을 초과하여 시공함으로서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차음공사비와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본 사안에서는 청구가 인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나96579).

나아가 소음발생행위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전지방법원 2013가소59099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의하신 분의 경우 수인한도를 초과한 소음으로 고통을 받을 경우 시공사에 차음공사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위층거주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하였고, 이에 의하면 기준대상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1)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2) 문, 창문 등을 닫거나 두드리는 소음 3) 망치질, 톱질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등의 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6) 텔레비전, 라디오, 악기 등을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 소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소음으로 정하였고, 기준은 뛰는 소리, 걷는 소리 등의 직접충격 소음에 대하여 1분등가소음도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 TV, 라디오, 악기 등의 공기전달 소음은  5분등가소음도는 주간 45, 야간 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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