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께서 행사진행(이벤트)상품으로
<물품구입시 주의사항>
회사(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행사(이벤트) 상품판매시 소비자기본법에의거
소비자의 알권리 표시 교환 환불 등 공지사항 내용을 고시할 의무가있습니다.
소비자분께서는 물품구입시 반드시 공지내용을 확인후 구매하셔야합니다.
만약 소비자분께서 확인하지 않고 물품 구매시
소비자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품하자 및 파손인 경우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번경우는 회사 출고부장님 배려로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판매자와 소비자가 원만하게 해결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물품구입시 주의사항>
회사(판매자)는 소비자에게 행사(이벤트) 상품판매시 소비자기본법에의거
소비자의 알권리 표시 교환 환불 등 공지사항 내용을 고시할 의무가있습니다.
소비자분께서는 물품구입시 반드시 공지내용을 확인후 구매하셔야합니다.
만약 소비자분께서 확인하지 않고 물품 구매시
소비자단순변심으로 교환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제품하자 및 파손인 경우만 교환 환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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