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로 돈을 빼돌이고 있어 법을 만들어 손을 봐야 한다"

▲ 금융실명제, 차명거래 부유층 검은돈 통로 사용...문제점 대두<미납추징금 환수를 놓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금융실명제로 금융거래의 부정을 줄인 가운데 최근 차명거래의 허용 한계 등이 드러나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차명거래가 주로 일부 부유층의 비자금 조성과 탈세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런 부유층의 부정한 비자금 조성과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최근 CJ 비자금 수사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를 강행하며 금융실명제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유층의 '검은 돈' 거래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11일 "고객이 다른 친구나 직장후배 계좌를 쉽게 만들수 있다"며 "고객이 친구와 후배 등의 인적 사항만 갖고 오면 통장을 만들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 "이같이 은행에서 통장이 쉽게 만들어 진다"며 "다른 사람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 등 서류 등만 제출화면 타인 명의의 계좌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 금융실명제법은 계좌를 만들 때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차명계좌에 대해선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차명계좌를 쉽게 만들수 있다는 것.

다른 금유권의 관계자는 "차명을 불법적으로 쓰는 고객들은 극히 드물며 세계적으로 볼 때 투명한 거래를 만들고 자금세탁 없는 거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하지만)차명거래를 금지하면 일반인들의 금융거래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차명거래를 만들어 악의적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지만 절대 다수 국민들의 경제생활 자체를 불편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차명 계좌를 먼들때 금액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유층의 차명계좌가 계속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빼돌리는 차명계좌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에 혼선을 주지 않으면서도  검은 돈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실명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탈세를 위한 비자금이 유통되는 통로로 차명계좌가 이용되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일가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빌리는 차명거래로 돈을 빼돌이고 있어 법을 만들어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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