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157개소 형사입건, 미표시 26개소 과태료 부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위반 183개소 적발<사진=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8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원산지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18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적발한 183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57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수사 중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 해수욕장, 등산로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이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한 삼겹살 등 축산물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적발업소들은 소비자들이 이미 조리된 식재료의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몰래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내역은 돼지고기가 99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63개소, 닭고기 14개소, 식육가공품 등 6개소, 오리고기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의 주요 유형을 보면 국내산에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수입산끼리 혼합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시킨 것이 29건,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바꿔 판매한것이 17건,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바꾼 것이 16건,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표시한 경우가 6건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