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일용근로자의 체당금 지급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만으로 계속근로 판단은 잘못"이라며 "일용근로자의 임금체불 등 퇴직금 지급요건에 필요한 계속근로를 판단함에 있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고 말했다.
특히 관계자는 "체당금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라며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주장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한 후 체당퇴직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