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은 금지

Q: 화장품 원료 중 우유엑소좀이라는 원료가 등록돼 있습니다. 엑소좀이란 단어를 광고나 제품명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4조에서는 영업자 및 판매자가 자신이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을 실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서는 실증 자료, 시험 결과의 요건, 조사 결과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고시 제3조에서는 실증 자료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하며, 실증 자료의 내용은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직접 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엑소좀' 표현은 상기 규정에 충족한 실증자료 범위 내에서 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자료 유무와 무관하게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지침’ [별표 1]에서는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 등을 금지 표현으로 정하고 있으며, 화장품의 표시 광고 및 실증자료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사)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율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행 ‘2024 자주하는 질문집’224>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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