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용 이유식 섭취 즉시 중단·구입처에 반품하라”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에코맘의 산골이유식(경남 하동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구마멸치진밥(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 제품에서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 겉면에 소비기한이 ‘2025. 11. 10.(제조일로부터 10일)’로 표시된 ‘고구마멸치진밥’이다.

문제의 제품은 생후 수개월에서 수년 사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유식 제품인 만큼, 세균수 기준 초과는 단순 품질문제가 아니라 안전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하동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조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통 중인 제품은 즉각 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영·유아용 이유식은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섭취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세균수 관리는 일반 가공식품보다 훨씬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럼에도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것은 제조공정 위생관리와 자가품질검사 체계에 구멍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영유아용 이유식 제조업체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위생관리 실태 조사,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아이 먹거리에 대해서만큼은 ‘사후 회수’가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한 번 더, 두 번 더 점검하는 ‘선제 관리’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소비자들에게는 가정에 보관 중인 영유아용 이유식의 제품명과 소비기한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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