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허가 없는 무허가 행위 창원지검 기소 송치

현대자동차 3차 협력사로 알려진 경남 김해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엘엠에이티(LMAT)가 사기 회생 의혹과 외부감사법 위반, 무허가 행위 위반 고소, 부당해고 소송에 이어 회계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며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핵심은 2019년 창원지방법원에 제출된 회생 신청 자료다. 엘엠에이티는 당시 재고자산을 322억 원으로 기재했으나,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에는 40억 원만 반영돼 있었다. 282억 원의 괴리는 채권단 자산이 사전에 처분됐다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최근 전문가의 분석은 “세금 회피와 회생 통과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고자산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사기 회생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업계 전문가들은 “2018년과 2019년 원재료 매입 총액을 총중량(kg)으로 나누면 평균 매입 단가가 도출된다”며 “이 단가 분석만으로도 회계 조작 정황을 도저히 숨길 수 없다”고 강조한다. 원재료 매입 단가가 정상적 시장가격과 불일치하는 비정상 수치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법원은 이를 간과한 채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 때문에 “회생법원이 도장을 찍어준 것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에 동조한 셈”이라는 지역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엘엠에이티 대표는 외부감사법 위반으로 이미 검찰에 송치됐고, 회생 절차 중 법원 허가 없는 인사조치를 단행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제648조(무허가행위의 죄) 위반 혐의로도 기소 의견 송치됐다.

내부고발자이자 전 서울사무소장 임 모 씨는 “회생법원의 허가 없이 단행된 해고·복직 명령은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2차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그는 내부 비리를 공익 목적으로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했지만, 경찰은 이를 공익 목적의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고소인의 이의제기로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검찰에 불송치 결정서 제출을 명령했으며, 고소인까지 증인으로 소환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나섰다.

법조계는 이를 “판사가 단순 서류 심사에 머물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강한 의지”로 해석한다.

김해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을 두고 “채권단 재산 282억 원 증발, 회생법원의 무책임한 인가 결정, 회계 조작 의혹까지 드러난 것은 단순한 기업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금융범죄”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시의원은 “피해자는 결국 김해 시민과 소상공인들”이라며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82억 원의 증발된 자산, 원재료 매입단가로 드러난 회계조작, 채무자 회생법 위반 기소 송치, 부당해고 소송, 명예훼손 재판까지 얽힌 엘엠에이티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을 넘어섰다.

이번 사건은 사법 정의와 금융 질서, 공익신고자 보호, 그리고 회생제도의 근본적 신뢰 문제까지 한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회생법원 책임론, 왜 제기되는가

엘엠에이티 사태가 단순한 기업 범죄를 넘어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이유 중 하나는, 회생법원의 심사와 인가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2019년 당시 창원지방법원은 엘엠에이티의 회생신청을 인가했다. 그러나 제출된 재무제표와 국세청 신고 자료 간에 282억 원의 재고자산 괴리가 존재했음에도 보정명령이나 추가 심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서울회생법원 등 다른 재판부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가장 최근 재무제표 제출’ 절차를 생략한 결과였다.

특히 전문가들은 2018~2019년 원재료 매입 단가 분석만으로도 회계 조작 정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같은 수치를 검증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안을 통과시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회생법원이 사실상 채무자의 회생 의지를 맹신하며 채권단의 권리를 방치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아가 “회생제도를 악용한 기업의 사기극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꼴”이라는 성토까지 나온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생존을 돕는 동시에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 법원의 소극적 심리와 관리 부실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지역사회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엘엠에이티의 범죄 의혹에 그치지 않고, 회생제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답변 거부, 더욱 커지는 의혹

본지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엘엠에이티 측에 연락해 해명을 요청했으나, 해당 업체는 답변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 같은 태도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제도의 근본적 신뢰 회복을 위해 회생법원의 심리 강화, 회계자료 검증 체계 개선,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다. 사법 정의와 금융 질서,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가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먼컨슈머 =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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