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영수증 요구에 인상 찌푸리며 응대해 소비자 불만 폭발

경기도 부천 지역의 크린토피아 지점에서 영수증 발급을 해주지 않아 최근 이곳을 방문한 소비자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부천에 살고 있는 제보자 A 씨는 세탁물을 맡긴 후 결제를 마친 뒤 영수증을 요청했으나, 해당 지점은 최근에 정책이 바뀌었다는 이유를 대며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A 씨는 인수증이라도 요청했으나 이 또한 거부당했고, 결국 인수증을 사진으로 찍어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A 씨는 아들이 부천페이를 사용하고 있어 차감 내역을 확인하는 데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도 해당 크린토피아 지점에서 매우 불친절하게 응대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태도가 매우 거만하고 불쾌했다고 덧붙였다. 

제보와 관련해서 기자가 해당 크린토피아 지점에 확인차 연락을 취했으나, 기자임을 밝히자마자 전화를 끊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한, 크린토피아 고객센터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해당 고객센터는 본사의 직영이 아닌 외부 계약 업체라는 이유로 사안에 대해 본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고 하며, 본사의 연락처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소비자들이 세탁소에서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직접 요청하거나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 직접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보호 기관에 연락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업체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이에 따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돼 있으나 아직도 일부 업체들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계좌이체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 업체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업체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고,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기사 작성자 주석: 본 기사는 소비자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크린토피아 측의 입장은 부득이하게 들을 수 없었지만, 반론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알립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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