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를 감면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미혼부 포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12억원 이하인 1주택이 대상이다.

취득세는 취득세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을 공제한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 200만원을 면제해주는 것보다 큰 규모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혜택이 출산·육아 가구의 주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제공해 올해 출산 예정이거나 자녀를 계획 중인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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