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시의원의 ‘여가실에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에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답하고 있다(제공=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의 ‘여가실에서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에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답하고 있다(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의회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이 최종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서울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및 적응시기인 6~8세 자녀를 둔 의회공무원이 경력단절 없이 탄력적으로 일하며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1일 2시간’씩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회 공무원도 앞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교육지도시간’ 복무제도를 도입해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제도를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조성해야 한다”며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난 8일 제322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입법취지의 내용을 담되 제도 사용기한을 24개월로 확대한 위원회 수정안(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은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이유로는 집값의 상승, 자녀 교육에 필요한 비용 증가 외에도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있다”며 “전국 최저 출생률로 저출생이 심각한 서울시 공공영역에서부터 육아친화제도를 시행해 향후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 상임위 사전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 일·생활 균형 기업 지원사업을 소관하는 양성평등담당관을 대상으로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공무원만 육아제도가 도입돼선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한계가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힘든 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출연기관 및 소관 시설의 복지기관 종사자들부터라도 시범적으로 같은 육아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 개정안 통과에 최 의원은 “가장 양육자들의 손길과 시간이 필요한 초등학교 입학시기에 제도가 확대돼 다행”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다만, 공무원만 육아를 위한 복지가 개선되고 민간이나 작은 기관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서울시 전체 저출생 극복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격무에 시달리는 복지시설 종사자들부터 시범적으로 육아를 위한 복지제도를 지원해 향후 민간 확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강력 주문했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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