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 의원들이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완도군의회 제공)
완도군의회 의원들이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완도군의회 제공)

완도군의회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제318회 임시회를 개최, 2024년 상반기 군민생활현장을 점검하고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민생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첫날인 11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결정 및 군민생활현장 방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현장방문에 앞서 해당 읍‧면장으로부터 지난해 읍면 추진성과와 올해 현안사업 추진계획 등 건의사업,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 등을 보고받는다.

현장방문은 상반기 6개 읍면, 18개 사업장이다. 12일부터 노화읍, 군외면, 13일 금일읍, 고금면, 14일 완도읍, 신지면을 3일간 점검한다.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를 통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6명을 선임‧의결하면 집행부에서 4월 중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회기에 심사할 조례안은 9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이다.

의회운영위원회(조인호 위원장) △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김양훈 위원장)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박재선 위원장)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도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특히 조영식 부의장의 ’완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은 완도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병수 의원의 ’완도군 경관보전직불제에 관한 조례안‘은 완도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등을 재배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꿔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허궁희 완도군의회장은 “지방자치시대의 바람직한 행정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주요 현안 사업장 방문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본회의와 읍‧면정보고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한다는 계획이다.

우먼컨슈머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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