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하지 않은 VOD라면 7일 이내 청약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어"

Q

IPTV를 통해 구매한 영화 VOD가 예약 구매 상품으로 5일 뒤부터 재생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아직 재생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재생하지 않은 VOD라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체결일 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과 메일 등으로 계약내용을 받은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아직 영화 VOD 콘텐츠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법률 제17조 제1항 1호 및 2호 참고)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