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해 잔존가치 계산한 후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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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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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전에 구입해서 두 번가량 세탁한 코트를 최근에 드라이클리닝 의뢰한 후 옷을 확인해 보니 소매와 어깨, 가슴둘레 등 전체적으로 수축이 돼 있었습니다. 보상받을 방법은?

A

세탁하기 이전보다 겉감이 뻣뻣해지고 안감이 겉감보다 길어진 것이 관찰된다면 물세탁으로 인한 수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코트의 신체치수표나 동종제품을 대조 제품으로 첨부해 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 하자로 발견되면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해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세탁업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피해구제 담당 기관(한국소비자원 등)에 본 사례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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