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ㆍ어린이화장품 이미지(제공=서울시)
영유아ㆍ어린이화장품 이미지(제공=서울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영유아ㆍ어린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따라 영유아ㆍ어린이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의 보존제 성분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서울 시내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에서 판매 중인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 104개를 분석한 결과, 검출된 보존제 5종이 모두 규정된 한도 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는 제품명이나 상세 설명, 광고에 ▴사용연령 ▴아기 ▴아이 ▴베이비 ▴키즈 ▴베베 등이 사용 또는 표기돼 소비자가 ‘영유아ㆍ어린이 화장품’으로 인식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화장품 보존제에 주로 사용되는 성분 13종에 대한 사용 및 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5종의 보존제가 검출됐으며 이는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조사한 제품 모두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과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 살리실릭애씨드ㆍ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IPBC)는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파라벤류와 같이 영유아용 로션 등 기저귀가 닿는 부위에 사용 금지된 보존제 또한 모든 조사 대상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상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보존제’는 성분명과 함량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2개를 식약처에 공유했다.
     
연구원은 화장품 구매 시 제품 용기 및 포장지에 기재된 표시성분ㆍ 함량에 유의하여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화장품 안전기준에 대한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 화장품 규제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용 화장품 보존제 성분에 대한 시민 궁금증과 불안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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