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발생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공동으로 치과 진료 중에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에 대해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치과용 재료 등이 소화계통으로 넘어갈 경우 대부분 합병증 없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날카로운 부품을 삼키거나 이물질이 간혹 기도로 넘어가면 생명에 위협을 야기할 수 있어 의료진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 6개월간(2019년~2023년 6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는 총 112건이 발생했으며, 발생빈도는 연간 20건 내외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2022년에는 전년(2021년) 대비 105.9%(17건→35건) 많이 증가했다.

전체 112건 중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67.9%(76건)가 발생했으며,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도 7.1%(8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발생 경위를 살펴본 결과 임플란트 시술·크라운 치료·기타 보철치료 등 작은 기구와 재료를 사용하는 보철치료 중에 발생한 경우가 73.2%(82건)였고, 그 외 충치 치료·사랑니 발치 등의 기타 진료 중에 발생한 경우가 26.8%(30건)였다.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는 식도·위장·대장 등의 소화계통이 83.9%(9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도·폐 등의 호흡계통이 12.5%(14건), 목 3.6%(4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화계통에 비해 호흡계통에서의 발생률이 낮은 이유는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갈 때 강한 기침반사로 흡인을 막기 때문인데, 고령자의 경우 기침반사가 저하되어 흡인 위험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원과 치협은 “치과 이물질 삼킴·흡인 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에게는 고령 환자 진료 시 특히 주의할 것, 러버댐·거즈 활용 등의 예방법을 적극 활용할 것, 이물질이 떨어질 시 바로 제거할 수 있도록 흡인기를 준비할 것”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불안감이 높거나 비호흡(鼻呼吸, 코로 하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는 미리 의료진에게 알릴 것, 치료 중 갑자기 움직이는 행위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니 불편함이 느껴질 시 손을 들어 알릴 것” 등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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