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 씨, 사인위조방조 재판서 "힘 있는 자들의 폭력에 의한 기소" 주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뉴시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사진=뉴시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여동생 정은미 씨를 사인 위조 방조 혐의로 고소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태영 부회장과 정은미 씨는 서울PMC(옛 종로학원) 회계 장부 열람, 부모 유산 상속, 부모 장례식 방명록 인도 등을 두고 5년째 법정 공방 중이다. 이번 재판도 남매간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정은미 씨의 위계 공무 집행 방해·사인 위조 방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30일 오후 2시에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은미 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가 2020년 11월 서울 종로구 저택에 대해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동 명의자인 정태영 부회장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인장 이미지를 임의로 만들어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근린 생활 시설은 주거지 근처에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시설이다. 슈퍼마켓, 대중음식점, 세탁소, 대중탕, 태권도장이 근린 생활 시설에 속한다.

지난 13일 결심(소송에서 변론을 끝내는 일) 공판이 치러졌다. 검찰은 정은미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은미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건축물 용도 변경을 할 때 공동 명의자 동의는 필요 없다는 건축사 말을 따랐다"고 했다.

아울러 정은미 씨는 "(문제가 된) 집은 부모님이 떠나신 후 제가 쭉 관리해 왔다. 4~5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고 있다"며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이 되면 모든 이에게 좋을 거라고 여겼다"고 했다.

정은미 씨는 "종로구 저택은 부모님이 제게 주시겠다고 가족들에게 이미 공표한 집"이라며 "검찰 기소가 힘 있는 자(정태영 부회장)의 폭력이 아닌지 (재판부가) 깊이 살펴봐 달라"고 했다.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