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 제품 정보(제공=식약처)
회수대상 제품 정보(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달걀, 밀, 호두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먼컨슈머=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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