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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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오는 23일 서울세관에서 특허청과 함께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한류 열풍과 더불어 우리 기업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됨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브랜드(K-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외진출(예정)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K-브랜드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국내․외 세관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해외에서 실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외세관이 K-브랜드 침해물품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해외세관에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방법을 소개하고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홍콩의 지재권 단속 제도를 설명해 해외세관에서 K-브랜드 지재권 침해물품이 적발됐을 때 권리자의 대응 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

또 각국 세관직원이 통관검사 과정에서 K-브랜드 침해물품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K-브랜드 침해식별 가이드북’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국내 수출입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제도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지재권 해외 보호 지원사업과 지원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 문화컨텐츠기업이 실제 중국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해 대응 중인 사례를 공유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K-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설명회’를 계기로 해외에서 K-브랜드 위조상품 단속이 활성화돼 지재권 침해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해 기업가치를 지키고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외 세관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와 K-브랜드 침해식별 가이드북을 지속 홍보해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세관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재권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먼컨슈머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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