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의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법정의무비율인 1%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강산 서울시의원(제공=서울시의회)
박강산 서울시의원(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박강산(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의원은 14일 제32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17년도 0.9%, △18년도 0.8%, △19년도 0.7%, 20년도 0.8%, 21년도 0.7%, 22년도 0.58%이다”며 “법령상 최소 기준조차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해당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중증장애인생산품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또한 8% 이상 구매해야 하지만, 의무화가 된 21년부터 한차례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4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1.7%,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24%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보이고 있다”며 “타시도 교육청과 비교해도 서울시교육청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교육행정국장은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계획을 수립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한 교육청을 방문해 타시도의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해당 사안은 순전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다시는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이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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