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일부 제품 필터 유해물질・성능표시 정확성, 관련 기준 부적합

소형 공기청정기의 안전성 시험 평가 결과 ㈜웨이코스 ‘씽크웨이’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이 중소‧중견기업 브랜드의 소형 공기청정기 8개 제품의 표준사용면적(미세먼지 제거성능), 유해가스 제거‧탈취 효율, 소음, 안전성 등을 시험 평가한 결과 확인한 내용이다.

CMIT와 MIT는 미생물의 증식을 방지하는 물질로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 처리 제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한 성분이다.

시험평가 결과, 공기청정기 작동 시 집진에 의한 미세먼지(지름 0.3㎛) 제거 성능을 면적(m2)으로 환산한 값인 표준 사용 면적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표시 값의 90% 이상)을 충족했고, 제품별로 40.9m2 ~ 49.4m2 범위 수준이었다.

㈜웨이코스 ‘씽크웨이’ 제품 필터
㈜웨이코스 ‘씽크웨이’ 제품 필터

소비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동모드 설정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지름 0.3㎛)가 보통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 소요된 시간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5개 제품이 16분 이내로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인 폼알데하이드‧톨루엔, 대표적인 생활악취인 암모니아‧아세트알데하이드‧초산 등 5개 가스의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4개 제품이 관련 기준(평균 70% 이상, 개별가스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정격 풍량(최대 풍량)으로 운전 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한 결과, 8개 중 2개 제품이 50dB(A)을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고, 제품별로는 44dB(A)~53dB(A) 범위 수준이었다.

구조, 누전‧감전 등의 전기적 안전성과 오존 발생량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씽크웨이(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에서 사용금지 유해 성분(CMIT, MIT)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 ㈜웨이코스는 ‘21년 9월 제조된 공기청정기(모델명:ThinkAir AD24S) 제품의 필터 및 2019년 8월 제조된 교체용 필터 대상으로 보관·유통 제품의 필터는 폐기 조치하고 기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유해 물질 불검출 필터를 무상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지(KA650F)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라벨에 표시된 일부 항목(1m²당 소비전력)에서 허용오차범위(표시 값의 110% 이하)를 초과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공기청정기 작동 시 발생하는 전기요금은 제품별로 연간 8000원~3만2000원까지 최대 4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필터 권장 교체 주기는 최소 6개월~최대 12개월로 차이가 있었으며, 교체‧유지비용은 연간 1만5000원~18만4800원까지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무게는 최소 5.9kg에서 최대 11.0kg 수준이었고 보유 센서, 필터 수명 표시, 이동 바퀴, 가습기능 등의 편의‧보유기능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시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안전성‧표시가 미흡한 제품의 제조‧판매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브랜드는 향후 공기청정기 품질비교시험 대상에 포함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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