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대처 실습

안전교육  사진 = 순천시
안전교육 사진 = 순천시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달 31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교육장에서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고 1일 밝혔다.

본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교육, 보육, 상담, 체험 활동 등 어린이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영유아 대상 심폐소생술(CPR)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시 대처 방법 등 이론과 직접 체험해 보는 실습으로 구성됐으며, 어린이 이용시설의 어린이 대면 업무 종사자 200여명이 교육을 수료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이용시설 대면 업무 수행 종사자의 안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지난 7월 3일간 청소년수련관에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700여명이 안전교육을 수료한 바 있으며 어린이가 더욱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분야별 어린이 안전교육 확대 등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먼컨슈머 = 채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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