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 서울시의원(제공=서울시)
윤영희 서울시의원(제공=서울시)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6일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같은 무작위 마약 배포 사건으로 인한 비자발적 마약 피해로 시민 불안이 높아지고 있으나, 낙인효과와 마약 판별검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노출 피해 확인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윤영희 의원은 “최근 불법 마약류가 확산되면서 나도 모르게 마약류에 노출된 것 아닌지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따른 비용 지원’ 조항을 추가해 마약류 검사 및 치료보호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마약류 노출·판별검사 지원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서울시가 8월부터 시작한 보건소 마약 익명검사에서 두 달 만에 63명의 시민들이 검사를 신청했고, 이 중 2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하며 “마약류 ‘검사부터 치료까지’ 지원을 통해 마약류 노출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 연계까지 신속한 개입으로 마약류 중독을 조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마약 검사 및 치료비 예산을 책임성 있게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진행되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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