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이행해야 할 절차 업무를 지자체에 매번 이관하고 ‘나 몰라라’ 11년째
- 강원도와 원주시는 권익위의 민원 업무를 대리로 허위 답변한 후 반송하는 황당한 이중 행정

공익·고충 신고 등의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원회)가 해야 할 공표 등 후속 절차 의무이행 조치를 촉구하는 권익위 민원을 매번 엉뚱하게 지자체로 이첩해 답변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11년 동안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 김석중 씨 등 6명은 권익위원회에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 등 관련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 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업무 이행을 촉구하는 고충 민원을 접수했는데 권익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업무절차를 무시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에는 무관한 민원을 이첩해 원주시에서 다시 권익위로 돌려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해당 민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대형 참사로 위협하고 있는 원주시 단계동 651-1번지 등 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의 공익신고 및 고충 민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권익위의 촉구 민원이었으며, 부패방지권익위법(운영 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 고충 민원 등 시정, 권고 사항’임에도 권익위원회가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촉구 민원이었다.

위의 내용을 이첩받은 원주시가 엉뚱한 답변으로 고충 민원인에 보내자 이에 격분한 김석중 씨 등은 직접 강원도와 원주시를 수차례 방문해서 항의했다고 했다.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원회가 본 업무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답변해야 할 민원 내용을 왜 원주시가 대리행정이 되는 답변을 하느냐”라며 권익위원회에 있어야 할 문서라며 강력히 항의하자 담당 원주시 공무원은 잘못된 월권 행정이었음을 인정하고 권익위로 공문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중적 행정 처리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원주시로부터 동문서답 식 답변을 받은 김석중 씨 등은 “권익위원회는 원주시로부터 공문을 반송받았음에도 지금까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권익위원회 등의 오만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무단 변경 시공된 위반건축물인 ‘봉화산 골프연습장’

특히, 지난 2019년 5월 16일과 7월 19일에 해당 건축물에 대해 이흥노 씨가 공익 및 고충 민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특정된 똑같은 각 증거였는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권익위에서 임의 종료 처리하는 직무유기를 한 상태에서 2019년 11월 11일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권익위원회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보내왔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확인 조사 결과 해당 건축물은 허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부분 등이 인정되어 해당 감리 업무,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한 건설사와 불법 명의대여로 무관했던 건축사의 조작된 감리자에게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권익위원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에 강원도와 원주시에 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 경료와 그 대상자들이 형사고발에 대한 사법부 형량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 및 형사 처벌된 문서의 공개를 요청했지만, 양쪽 모두 사법부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는 원주시와 강원도가 서로 결탁해서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사고 있는 부분이다.

부존재 사유에 대해 강원도는 원주시에 책임을 떠넘겼고, 원주시 관계자는 “청구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았다”라고 밝혀 결국 권익위원회에 보고한 사실만 존재할 뿐 정작 사법부의 형사적 처벌된 경료 과정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의 결탁으로 위법·부당한 범죄 행정이나 불법 발생으로 국민의 삶이 망가지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권익위원회가 본연의 임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국민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김석중 씨와 이흥노 씨 등 신고자들은 “권익위원회와 결탁한 지자체 관계 공무원 등 모두를 총체적 관련 법에 따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및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이미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 건축 전문가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골조) 등의 자재를 불법으로 대폭 축소해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LH 건설의 순살 날림아파트보다 더욱 심한 상황”이라고 경고해 관계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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