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뉴시스)
JW중외제약 과천 사옥 (사진=뉴시스)

JW중외제약이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병원 1500여곳에 현금·골프 접대 등 7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JW중외제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 의약품이 신규 채택되고 처방이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전국 병·의원 1400여곳에 2만3000여회에 걸쳐 총 65억원을 건넸다.

또 다른 44개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병·의원 100여곳에 금품·향응 제공 등 500여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JW중외제약은 처방량에 따라 현금 등을 지원하는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병·의원의 기존 처방량을 근거로 처방을 증량할 만한 병원을 선정하는 자료를 만들기도 했다.

이처럼 JW중외제약은 ▲현금·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JW중외제약은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일 수 있도록 '회식지원'을 '제품설명회'로 바꾸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수만 회에 걸친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는 합리적인 선택을 왜곡하고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하고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인 298억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과 함께 이 사견 의결서 정본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 통보할 예정”이라며 “해당 유관부처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 등에 따라서 관련된 의사 ·약사에 대한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먼컨슈머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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