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가 10월 5일부터 13일까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 개다. 도는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입 유통업체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제품을 임의로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슘과 요오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 검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100bq/kg 이상의 부적합이 검출되면 판매 중지 및 폐기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우려와 관련해 하남시, 시흥시, 화성시, 김포시에 소재한 사설 도매시장 4곳과 수원시, 안산시, 안양시, 구리시에 소재한 공영 도매시장 4곳을 대상으로 매주 유통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내 어린이집에 중점 제공되는 수산물의 공급업체인 CJ프레시웨이, 풀무원푸드머스, 동원홈푸드,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한화푸디스트 등 6개소에서 매주 검체를 무상으로 수거해 유통되기 전 사전에 방사능 검사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총 1천480건을 검사했으며, 모두 방사능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