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촉행사 서면 약정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한 행위, 거래에 관한 계약서(계약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를 규정한 것이다.(단,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50% 초과 가능)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아울렛 6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이브존’ 브랜드는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등 3개 법인이 사용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7200만원) 및 과태료(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들과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고 행사를 실시했고, 납품업자들은 행사에 든 비용 중 50%(1800만원)를 부담했다.

또한 납품업자들과 연간 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들에게 계약서면을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으며, 일부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 의무가 있는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아니했다. 

㈜세이브존아이앤씨의 이러한 법 위반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판매촉진 행사 및 거래에 관한 계약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명백히 밝혀 열위적 지위에 있는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 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유통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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