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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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이정복)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으나,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 대가족, 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kWh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액(2.5천원~4천원)을 실시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의 경우,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확대해(기존한도대비 약20%↑) 빈틈없이 촘촘한 에너지복지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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