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내용은 자진시정 또는 정식사건으로 접수해 처리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3일부터 약 3주간 모집한 75명의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이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학원분야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 미등록 영업 등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해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이다. 

학원분야에서는 초‧중‧고 입시학원이 입시 관련 사실을 거짓‧과장해 표시·광고한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강사 이력 및 강의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

또한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적립식) 여행분야에서는 해당 상품 판매 사업자들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관련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주요정보 설명 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여부 등 또한 감시한다.

소비자법 위반행위 감시요원들은 11월 30일까지 공정위에 활동 분야의 법 위반행위를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향후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가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법 위반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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