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재발방지명령 부과 의결

엠브이지토건㈜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공사 중 조적·타일·방수 공사 등 14건의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와 대물로 하도급대금을 변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8월 1일 엠브이지토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브이지토건㈜는 7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내에 하도급대금 합계 3억 962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068만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아울러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을 자신이 시공한 공동주택 분양금액으로 대체하는 등 대물로 하도급대금 1억6077만원을 변제했다.
 
공정위는 엠브이지토건㈜가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 하도급대금 3억9624만원 중 3억 7857만원과 미지급 지연이자 1068만1000원을 상환한 사실 등을 고려해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했고, 잔여 미지급 하도급대금 1767만원 및 추가 상환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9027만3000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물변제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김승준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