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코웨이㈜는 충청남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으며, 화장품(브랜드명은 ‘리엔케이’) 판매 및 정수기 등 가전제품 렌탈 사업을 하고 있다. 

㈜제이앤코슈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으며, 화장품(브랜드명은 ‘브이너지’였으며, 현재는 ‘브이에디션’ 브랜드 사용 중)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이하 ‘사업국장 등’)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규제 비교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해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써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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