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 고지에 강력히 비판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 2024년 한시)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구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작년 6월 운영기준 변경 이후 1년 사이 사업지가 36개소나 급속히 늘어났지만, 구역 확대로 인한 갈등, 대상지와 다른 사업과의 중첩 등이 있었다” 고 기준 개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경 의원은 “건립 운영기준의 변경된 내용이 면적 제한, 일정 가로구역 제외, 동의 요건 신설, 사전검토항목 추가, 노후도 강화 등 기준이 현저히 엄격해졌는데 그런 내용이라면 추진 중이던 주민들에게 미리 공지하고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둬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 미리 공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공지하지 않고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기준 변경의 대략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 3000㎡이상으로 상한이 없었던 대상지 면적기준을 3000㎡이상~2만㎡이하(관련 위원회 인정 시 3만㎡ 이하)로 상한을 두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승강장 350m 이내 1차 역세권 범위(2024년 한시)를 고려해 가로구역 2개 이내로 대상지 면적이 제한된다.

또한 정비구역 내 준공 10년 이내 신축건축물이 15%이상인 가로구역을 제외했다. 30년 이상 건축물 비율을 30%였던 것을 60%로 변경했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신청 기준을 개선해 토지면적 40% 이상 도로변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사전검토가 완료된 뒤에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여 입안 제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전검토를 받게끔 변경했다.

그 밖에도 사전검토 후 2년 이내 입안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따라서 2년이 경과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검토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갑작스런 운영기준 변경은 시민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그간 준비해온 많은 시민들이 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안다. 서울시는 변경 전에 충분한 설명과 유예기간을 가졌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을 준비해온 A주민은 “30년 이상 건축물 노후도 비율을 ​30%에서 60%로 상향한다면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이 추진될 곳이 거의 없다”며 “서울시 빈민인 서민들 주거문제를 가지고 사기치는 것”과 같다며 분노했다. 

주민 B씨는  “작년 오세훈 시장이 선거유세 때 악수까지 하고 꼭 실천 한다고 다짐까지 한 유듀브 동영상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찍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주민 C씨는 “서울시 각 구청장님 들도 모르고 시의장 및 시의원들도 모르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몇 명이 군사작전처럼 변경 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언제든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갑작스런 발표는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 더 나아가 생존권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서울시는 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책을 봐야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간 준비해온 주민들과의 소통이다. 사업 시행 전의 공지 및 유예기간이 필요했다”라고 밝히며 “부디 시민들의 피눈물을 외면치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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