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수협은행, 바다여행 ‧ 낚시 통합 정보 제공
■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 기업은행, IBK창공 2023 상반기 데모데이 개최
■ 안병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IBK기업은행이 알스퀘어(대표 이용균)의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를 기업인터넷뱅킹에서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업무공간을 구하는 기업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에서 ‘경영지원’ → ‘RSQUARE 부동산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이후 연결된 전용 페이지에서 입주 조건과 인테리어 상담 희망 여부 등을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기재하면 알스퀘어가 고객 상담과 맞춤 서비스를 진행한다.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업무공간을 구하면 ▲오피스 중개 임차인 수수료 무료 ▲알스퀘어 포인트 지급 ▲등기이전, 근저당, 전세권 등 법무대행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기업은행과 알스퀘어가 선보이는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는 지난 4월 양사가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향후 알스퀘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휴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주용 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은 “비금융서비스 강화의 일환인 이번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업장 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고객의 업무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를 발굴하여 기업인터넷뱅킹의 디지털 플랫폼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는 “알스퀘어 부동산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기업은행 고객의 부동산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향후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Sh수협은행, 바다여행 ‧ 낚시 통합 정보 제공

Sh수협은행은 29일, 모바일뱅킹앱 '파트너뱅크'를 통해 해안 관광과 낚시 정보, 수산물 쇼핑 등 바다여행 관련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바다GO!’ 서비스 오픈을 기념해 대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바다GO!는 수협은행이 해양수산부, 한국어촌어항공단, ㈜애쓰지마 등과 손잡고 콘텐츠 협력 및 제휴를 통해 새롭게 선보인 비금융 서비스로 ‘여행GO!’, ‘낚시GO!’, ‘쇼핑GO!’를 주요 서비스로 제공한다.

수협은행은 바다GO! 서비스 런칭을 기념해 바다GO!가 탑재된 수협은행 모바일뱅킹앱 파트너뱅크 ‘낚시 퀴즈’ 이벤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

‘낚시 퀴즈’ 이벤트 참여방법은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수협은행 파트너뱅크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바다GO! 서비스를 체험한 후, 퀴즈 이벤트에 응모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대상은 수협은행 파트너뱅크 회원(기존‧신규회원)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한 고객이며,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전동릴, 베이트릴, 구명조끼, 태클박스 등 다양한 낚시용품을 증정한다.

수협은행은 이와 함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수협은행 공식 SNS 채널을 통한 이벤트도 두가지 진행한다.

첫 번째 이벤트는 ‘바다GO! 체험 소감쓰기’로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3세대, 백화점상품권, 패스트푸드기프티콘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두 번째 이벤트는 ‘낚시GO! 퀴즈’로 낚시GO!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제철어종’ 정보를 관심있게 둘러보면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힌트가 제공되는 퀴즈 이벤트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고급 캠핑 화로대, 백화점상품권, 피자쿠폰 등을 선물할 예정이며, 두가지 SNS 이벤트는 오는 7월 21일 마감된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바다GO!’ 서비스를 통해 바다를 사랑하는 도시민들이 우리바다와 어촌마을을 더 자주 찾고, 어촌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한은행, 인천도시공사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신한은행 박성현 기관그룹장(왼쪽), 인천도시공사 조동암 사장(가운데), 페이컴스 홍종렬 대표이사(오른쪽)
신한은행 박성현 기관그룹장(왼쪽), 인천도시공사 조동암 사장(가운데), 페이컴스 홍종렬 대표이사(오른쪽)

신한은행은 28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인천도시공사 본관에서 인천도시공사(사장 조동암)와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광역시 관내 도시개발 및 재생, 주택건설, 산업단지 조성 등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기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하도급 및 관계회사에 대한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보다 투명한 자금 집행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모범적이고 선도적인 공기업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클린페이’는 체불방지 특수목적용 자금관리시스템과 채권신탁 제도를 연계한 신개념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신한은행이 ㈜페이컴스와 함께 구축했다. ‘클린페이’는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금 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줘 관련 업체들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돕고 상생경영 및 ESG 경영활동 강화에도 이바지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8일 인천시설공단을 시작으로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부평구, 미추홀구, 인천동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어 이날 인천도시공사까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천광역시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기업들에 대한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하도급 업체들의 대금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고자 클린페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인천의 공기업으로서 인천 지역의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현 신한은행 기관그룹장은 “인천광역시 도시발전과 시민 주거복지 향상에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와 상생 및 협력관계를 더 강화하게 된 뜻 깊은 시간이다”라며 “앞으로도 인천시금고은행으로서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기업은행, IBK창공 2023 상반기 데모데이 개최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축사하고 있는 모습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축사하고 있는 모습

IBK기업은행은 28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창업육성플랫폼 ‘IBK창공(創工)’ 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데모데이는 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인 ‘IBK창공’의 액셀러레이팅 최종 과정으로 기업들의 제품 및 사업모델 등을 스타트업 관계자에게 홍보하고 사업파트너를 유치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IBK창공 상반기 육성기업 중 빅데이터, 모빌리티, 바이오,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28개 기업이 피칭에 참여하고 전시부스를 통해 기업홍보를 실시한다.

행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1:1 투자 상담창구를 통해 참여기업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유럽진출 상담창구를 통해 해외 진출 전략, 현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활발히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에 앞서 IBK기업은행은 독일 잘란트(Saarland) 주 정부(부총리 위르겐 바르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윤석진)과 ‘혁신창업기업의 유럽진출 지원’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IBK기업은행, 독일 잘란트 주 정부 및 KIST가 IBK창공 혁신창업기업들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 및 현지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본 협약을 통해 IBK기업은행, 독일 잘란트 주 경제진흥공사, KIST 유럽연구소는 IBK창공 유럽 거점을 독일 잘란트 주 내 KIST 유럽연구소에 설치해 국내 스타트업의 유럽 진출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부터 공동 운영할 계획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독일 잘란트 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 현지 법인 설립 지원, 현지 맞춤형 기술 사업화, 판로개척, 독일 및 유럽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유럽 진출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KIST 유럽연구소의 현지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타트업의 독일 및 유럽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날 축사에서 “이번 데모데이를 통해 IBK창공 기업들이 그간의 결과물을 후회 없이 알리고,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며 “이번 다자간 협력으로 혁신창업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IBK창공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안병길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29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협 조합의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수협조합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어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수협은 자주적인 협동조합 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이라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자원 및 어획량의 지속적인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강제 해산 규정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에서는 ‘젊어지는 어촌, 활력 넘치는 바다’라는 비전 하에 향후 5년간 귀어촌인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어촌어업의 뿌리 조직인 수협조합부터 흔들린다면 신규 유입 정책추진에도 큰 장애물이 될 것임은 자명하다.
 
현행법은 유사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산림조합법'과 비교해봤을 때에도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현행 수협법 제84조, 농협법 제82조, 산림조합법 제67조는 각각 조합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총회의 의결’, ‘합병, 분할’, ‘설립인가의 취소’ 4가지 사유는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으나 수협법에만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가 추가로 명시돼 있다.
 
농·산·어촌 모두 고령화 및 인구감소라는 공통의 위기를 맞이한데다, 수협조합만 조합원 수 제한을 두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존치시키는 것은 어촌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안 의원은 “조합원 수 부족으로 조합이 해산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며 “어민들의 손톱 밑 가시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만큼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또 다른 규제 해소방안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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