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소기업 임원들을 만나게 되면 MZ세대들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반면 MZ세대들은 임원과 중간관리자 상대로 다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MZ세대가 거론하고 있는 직장 내 애환을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모든 중소기업 대상의 불만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나 함께 고민해야할 때다.
2019년 1월 15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돼 있다.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건상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은 허다하다. 심지어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도 해소되지 않거나 불만이 많고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있다.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 호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미약해 괴롭힘을 혼자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노조가 활성화돼 있는 대기업은 피해 호소나 다양한 요구등도 잘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찰기능이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갑질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도 가능하며, 주기적인 예방교육과 척결 결의대회 등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노조의 활동은 고사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참고 속 끓이며 견뎌야만 하는 MZ세대들이 많다. 경력을 쌓아 이직하기에는 아직 어린 사회 초년생이나 가정형편상 급여생활이 절실한 MZ세대도 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생각해 봤다. 없어서는 안 되는 개발자나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표나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을 소모품처럼 상대하며 갑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만두면 바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을 적게 주고 업무량을 많이 주며 최대한 부려먹는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직원 동의도 없이 강요하고 퇴근 무렵 업무 지시를 해 다음날 아침 보고서를 보겠다는 경우도 있다. 2-3명이 했던 일을 한명에게 시키거나 일감 몰아주기, 휴가를 마음대로 못쓰거나 주말 끼고 연달아 못가기 등도 있고 휴가 사유까지 관리자가 확인하는 회사도 있다.
코로나로 자가 격리기간 중 출근 요구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다양한 갑질은 많다. 일에 적응 못해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 중간관리자로부터 조여 오는 정신적 압박의 갑질에 시달리는 사회 초년생 MZ세대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법을 고쳐서라도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갑질 없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 MZ세대들은 괴롭힘을 고민하지 말고 적극 호소해야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표나 중간관리자는 MZ세대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소통에 노력해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다.
류원호 국민대-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 기자명 류원호 국민대 교수
- 입력 2023.06.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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