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호 국민대 교수
류원호 국민대 교수

일부 중소기업 임원들을 만나게 되면 MZ세대들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반면 MZ세대들은 임원과 중간관리자 상대로 다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MZ세대가 거론하고 있는 직장 내 애환을 이해하고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모든 중소기업 대상의 불만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나 함께 고민해야할 때다.

2019년 1월 15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규정돼 있다.

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여건상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은 허다하다. 심지어 사용자에게 신고를 해도 해소되지 않거나 불만이 많고 적응하지 못하는 직원으로 낙인찍히는 경우도 있다.

법은 만들어 놓았는데 호소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미약해 괴롭힘을 혼자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다.

노조가 활성화돼 있는 대기업은 피해 호소나 다양한 요구등도 잘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감찰기능이 있는 공무원 조직에서는 갑질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 등 인사조치도 가능하며, 주기적인 예방교육과 척결 결의대회 등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원이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는 노조의 활동은 고사하고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참고 속 끓이며 견뎌야만 하는 MZ세대들이 많다. 경력을 쌓아 이직하기에는 아직 어린 사회 초년생이나 가정형편상 급여생활이 절실한 MZ세대도 있다.

이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생각해 봤다. 없어서는 안 되는 개발자나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대표나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직원을 소모품처럼 상대하며 갑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만두면 바로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을 적게 주고 업무량을 많이 주며 최대한 부려먹는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직원 동의도 없이 강요하고 퇴근 무렵 업무 지시를 해 다음날 아침 보고서를 보겠다는 경우도 있다. 2-3명이 했던 일을 한명에게 시키거나 일감 몰아주기, 휴가를 마음대로 못쓰거나 주말 끼고 연달아 못가기 등도 있고 휴가 사유까지 관리자가 확인하는 회사도 있다.

코로나로 자가 격리기간 중 출근 요구 등 일일이 거론할 수 없는 다양한 갑질은 많다. 일에 적응 못해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 중간관리자로부터 조여 오는 정신적 압박의 갑질에 시달리는 사회 초년생 MZ세대가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법을 고쳐서라도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갑질 없는 직장이 되어야 한다. MZ세대들은 괴롭힘을 고민하지 말고 적극 호소해야 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표나 중간관리자는 MZ세대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며 소통에 노력해주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다. 

류원호 국민대-세종대 겸임교수,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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