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서울시의원(제공=서울시의회)
김혜영 서울시의원(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광진4,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개최된 제319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지난 12일에 개최된 조희연 교육감 대상 학생인권조례 관련 시정질문 당시, 저는 책임과 의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의무는 없고 단순 권리만을 강조하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교원의 생활지도 자체를 붕괴시키고 여타 학생들의 인권,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날 교육감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꼭 지켜야 할 기본 의무들을 학생인권조례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큰 이견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국장께서도 같은 입장이신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김혜영 의원은 “현재 국내 학생인권조례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의 책임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가 10여년 전 학생인권조례안을 처음 제정할 때 참고했다는 미국 뉴욕시의 'K-12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을 보면, 학생의 권리와 자유만큼 학교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 착안해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폐지 움직임에 대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개정 및 폐지론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본인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의 개정안이라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생의 의무 조항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를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학생을 처벌하는 구체적 규정도 삽입해서, 교권 침해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저 역시 교육감의 입장과 같이 필요하다면 현행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의무 및 책무에 대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 지역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서울을 포함해 최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전국 6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혹은 폐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시행 후 그동안의 학생인권 개선 성과 및 교권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성과평가와 함께 문제점이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 차원에서 자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저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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