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순 의원,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제공=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 ‘여성기업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제공=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2, 더불어민주당)이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대사항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왕 의원은 “현행 조례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우대사항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해 좀 더 적극적인 여성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여성기업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들을 신설하거나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무쪼록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여성기업 지원에 있어 좀 더 구체화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여성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시장 개선 필요 사항의 명확한 반영, ▶여성기업 우대 및 지원 사업의 구체화, ▶공공기관 평가 시 여성기업 시책 반영 명문화,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오는 7월 4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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