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사용 기간 1년 초과하면 남은 개월 임대료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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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홈쇼핑 광고를 보고 안마의자 5년 렌탈 계약(의무 사용 3년)을 체결했습니다. 1년 반 정도 사용했는데 그다지 효과가 없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야만 할까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의무 사용기간 중 남은 개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개월 임대료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은 개월 임대료 = {월 임대료 × (의무 사용 일수 – 실제 사용 일수) ÷ 30}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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