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위탁 후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레즐러가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시공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지급명령과 함께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즐러는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60일(이하 ‘법정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2억802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1억2099만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351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 서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기일을 개발 행위 준공 후 14일 이내로 약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 특약 설정 및 이를 근거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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