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한 증빙자료 갖추고 대응해야”

독자들의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위해 우먼컨슈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피해구제 사례를 재구성해 케이스별로

안내해드립니다. 해결되지 않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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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지를 구입하려고 계약금을 카드 일시불로 결제했습니다. 계약 시 판매자가 다른 곳에 알아보고 다른 곳보다 비싸면 언제든지 환불 해준다고 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게에 알아보니 가격이 저렴해 그곳과 계약하고 원래 계약했던 가게에 연락하자 공장에 주문이 들어가 취소가 안 된다고 합니다.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니 가격이 다른 가게보다 비싸면 환불 해준다고 말을 하였으니 최대 50%를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A

소비자가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계약 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구입의사 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해 거래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당사자 모두 동의 행위에 의한 것입니다.

역시 거래관계를 취소할 경우에도 같은 룰이 적용되는데 소비자의 취소 의사표시에 대해 판매자가 승낙할 경우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판매자가 취소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 건 계약에 있어서는 대금 환급에 대해 당사자 간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계약금의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것이 구두로 이뤄진 것이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바 대금 환급에 대한 확실히 증빙자료를 갖춰(첨부)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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