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 등 마일리지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마일리지를 소멸하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팬데믹과 같이 항공마일리지의 사용이 곤란한 기간에도 유효기간 도과로 미사용 마일리지가 소멸되어지는 조항, 마일리지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외에도 보너스 제도 변경 시 회원 개개인에게 통지하는 절차 없이 사전 고지만 하도록 한 조항,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 유무와 관계없이 면책되도록 한 조항 등 총 8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앞서 2008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 도입으로 2019년부터 유효기간 10년이 도과한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했으며, 시민단체는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국내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2개사의 항공마일리지 관련약관인 ‘회원약관’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8개 조항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8개 조항 가운데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또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포괄적 사유에 의한 일방적인 회원자격 박탈 및 기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조항(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제휴사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 면제 조항(대한항공) ▲최근 발행된 회원안내서·홈페이지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한다는 조항(대한항공) 등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6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서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