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가 치킨전쟁으로 불리는 bhc와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자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18일 BBQ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 3부는 13일 bhc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3000억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및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상고를 기각해 7년에 걸친 양사간 손해배상소송이 사실상 BBQ쪽으로 기울어진 채 종결됐다.

작년 11월 항소심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 bhc의 책임 소재를 인정해 BBQ가 이미 가지급 한 290억을 오히려 즉시 반환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BBQ는 "이번 대법원이 해당 2심 판결을 확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bhc의 과실이 인정되면서 소가 종결돼 BBQ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한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되는 상품공급·물류용역 계약은 2013년 6월 bhc 분리매각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에 대해 양사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하여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정산절차를 매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hc는 2013년 계약 체결 이후, BBQ의 수차례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산의무를 2017년 계약 해지시까지 단 한차례도 이행하지 않으며 계약을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 실제로 bhc는 작년 11월 BBQ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해 부당이득금 약75억을 BBQ에 배상한 바 있다.

BBQ는 2017년 위 같은 bhc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와 당사자간의 신뢰를 파괴하는 계속되는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bhc는 이에 앙심을 품고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면서 물류용역계약 관련 약 2400억원, 상품공급계약 관련 약 540억원을 청구했다.

최초 계약 당시 양사간 물류용역 및 상품공급 계약서에는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bhc는 위 조항을 근거로 계약기간을 15년으로 산정해 손해배상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청구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주며 BBQ와 bhc 간의 공급계약에 대한 유지 기간을 15년으로 인정, BBQ가 bhc에게 상품공급계약 관련 290억원, 물류공급계약 관련 133억원을 배상하라 판결했다.

하지만 bhc가 주장하는 15년에 대한 계약 기간은 상호 계약 이행이 아무런 문제없이 10년간 유지되었을 경우 연장하기로 했던 것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bhc의 계약불이행 및 부당이득에 기인한 BBQ의 계약연장 거부를 인정하며 bhc가 주장한 손해액 대부분을 기각하고 가지급 받은 금액 가운데 약 60%를 반환하라 선고했다.

BBQ 관계자는 “지난 6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수차례의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구제가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지난 6월 박현종회장의 정통망침해행위에 대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 지난 11월 3일 BBQ에게 약75억원을 배상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패소에 이어 동일한 맥락으로 대법원 상고도 기각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다”며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한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되었음을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불법 접속을 통해 마케팅 디자인 시안, 레시피에 대한 정보는 물론 국내외 사업 수행을 위한 장단기 사업전략과 구체적인 사업관련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매출원가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 받았다며 BHC사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세부적으로는 △bhc 임직원들의 정보통신망 침해 △bhc 직원의 해외사업부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영문규격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bhc 직원의 개발완료보고서 관련 경영상 정보 침해 △신메뉴 출시, 매출, 광고 등 경영상 정보 침해 △래핑(배송차량에 브랜드 로고 도색)광고 일방적 변경 △재무현황자료 등이다.

이에 대해 BBQ는 대법원까지 갔지만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BBQ는 “BHC의 영업비밀 취득에 관해 재판부가 ‘BBQ의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것은 맞다고 하면서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절차와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판결을 했다’는 것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bhc가 불법 취득한 정보에 대한 검찰과의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BBQ에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