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 보고서 오류까지 베껴…죄질 무거워”

(사진=교보생명)
(사진=교보생명)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지난 1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회계사로서 기본적인 책무조차 지키지 않고 재무적 투자자(FI)인 외국계 사모펀드에게 허위로 가치평가 보고서를 냈음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A씨는 FI의 의뢰를 받아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FI로부터 전달 받은 안진회계법인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보고서는 주체 등에 허위 기재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은 안진회계법인의 평가 가격을 원 단위까지 그대로 썼고 오류마저 따라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평가 대상 회사의 임직원과는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도 없다”면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가치 평가가 공인회계사만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계사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가치 평가는 공인회계사법 제15조 3항에 해당하는 직무라 봄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 줄어든 건 피고인의 건강상 문제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중병에 걸려 투병 생활 중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의 허위 보고 죄질은 가볍지 않다”며 “보고서가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짚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단 한 번도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사과,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업계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먼컨슈머 김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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