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 온라인 쇼핑몰 이용 중지 권고

원갤러리 홈페이지 캡쳐
원갤러리 홈페이지 캡쳐

최근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시장을 운영하는 가구점 ‘원갤러리’와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해당 업체는 휴업 간판을 내걸고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원갤러리’는 온·오프라인에서 가구를 판매해오면서 최근 배송‧환급 지연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4월 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원갤러리’ 관련 상담은 총 21건으로 4월에만 15건이다.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4건이지만, 건당 피해 금액이 200여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주요 피해 유형은 배송‧환급 지연으로 현재 해당 업체는 제품의 배송을 계속 지연하며 연락받지 않고 있다. 

사업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휴업(폐문부재)상태였으나 온라인 쇼핑몰은 “내부 사정으로 잠시 휴업한다”는 팝업 안내가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해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2023년1월 ‘원갤러리’에서 장식장 세트를 구입하고 218만원을 지급했는데 배송이 수차례 지연됐고 이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휴업 공지가 올라와 있음을 확인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2023년2월 ‘원갤러리’에서 가구세트를 구입하고 201만7000원을 결제했지만, 배송 일정에 가구가 배송되지 않아  제품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자 사업자에게 연락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리고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큰 폭의 할인 등 파격적인 거래조건을 제시할 경우, 피해다발업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네이버 블로그, 온라인카페 등을 통해 소비자불만이 다발하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을 위한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의 증빙서류를 보관해 향후 분쟁에 대비한다.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한 경우 처리가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고가의 상품을 거래할 때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다. 신용카드 할부거래(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의 경우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대금 결제 후 배송이 지연되거나 계약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먼컨슈머 = 김은영 기자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